1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약속이나 향응이 의심되는 등의 불법선거 운동이 적잖을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상대후보 헐뜯기, 금품·향응제공 등의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체계를 갖춰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적발될 경우 곧바로 형사처리 방침을 세웠다.
아직 검찰에 정식 고발조치된 사건은 없으나, 선관위는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2건을 조사 중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2일 완주군 봉동의 한 음식점에서 한 후보진영이 저녁식사를 제공키로 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앞선 지난달 22일 전주의 한 한정식집에서 가진 모임에서도 예비 후보자 측에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혹을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은숙기자 myiope@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