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대표 무죄
뉴라이트 대표 무죄
  • 김은숙
  • 승인 2008.07.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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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무혐의 결론논평을 실은 소식지를 전주시내에 배포한 ‘뉴라이트 전북연합’ 대표 및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후보 ‘BBK’검찰수사결과를 담은 소식지를 도내에 유포시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뉴라이트 전북연합’공동대표 김모(54·여)씨와 사무처장 이모(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동대표 조모(54)씨에게는 혐의를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실시된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같은 해 11월 25일께 전주시 중노송동 일대에 ‘이명박은 BBK와 무관…, 검찰-금감원 조사서 밝혀져…′라는 제목으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홍보 및 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관지 50여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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