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후보 ‘BBK’검찰수사결과를 담은 소식지를 도내에 유포시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뉴라이트 전북연합’공동대표 김모(54·여)씨와 사무처장 이모(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동대표 조모(54)씨에게는 혐의를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실시된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같은 해 11월 25일께 전주시 중노송동 일대에 ‘이명박은 BBK와 무관…, 검찰-금감원 조사서 밝혀져…′라는 제목으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홍보 및 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관지 50여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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