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사료 값 폭등과 쇠고기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한 새농촌육성기금 조례개정 안이 최근 의회 의결을 통과해 최종 검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변경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이 기금의 융자이율이 현행 3%에서 1.5%로 대폭 하향 된다. 연체이율도 18%에서 12%로 낮춰질 전망이어서 농가들의 경영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가는 3천만원이며 법인은 8천만원인 현행 융자 한도액 및 상환조건(2년 거치 3년 상환)은 바뀌지 않는다.
한편, 군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총 19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 각종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융자 지원함으로써 3천700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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