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출장소는 11일 원산지 표시관련 각 기관 간담회를 갖고 9월 말까지 홍도·계도활동을 벌인 뒤 10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산시, 군산교육청을 비롯해 음식업 중앙회, 농민회, 대한주부클럽, 농업경영인 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대상 업소들은 쇠고기 및 쌀에 대한 원산지를 7월 8일부터 표시해야 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한 후 판매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메뉴판, 푯말, 게시판 등에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군산지역 모든 일반·휴게음시점 및 집단·위탁급식소가 포함되며 대상 업소는 약 3천500여개 달한다.
쌀과 배추김치는 100㎡ 이상 음반음식점에 적용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합동계도반을 구성, 원산지 표시방법과 표시요령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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