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사업은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농촌공사가 매입, 부채 상환을 돕고 매입농지 등은 당해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부여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금융·공공기관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법인)들은 경영회생사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창지사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총 25농가 44억 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2농가 3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도왔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 또는 고창지사 농지은행팀(560-150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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