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원숭이학교' 아류공연은 부당행위-광주고법>
<부안 '원숭이학교' 아류공연은 부당행위-광주고법>
  • 한성천
  • 승인 2008.07.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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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에서 부안 ‘원숭이학교’의 이름과 내용이 비슷한 공연을 했다면 상호권(商號權)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경쟁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8일 전주에서 원숭이 공연을 했던 신모(72)씨 등 3명이 “1심 판결의 손해배상금 7천400여만원은 부당하고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북, 전남지역에서 부안 원숭이학교와 동종의 공연을 하는 것은 지역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부안 원숭이학교의 공연이라고 보거나 적어도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공연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신씨 등이 공연 당시 사용한 ‘대한민국 원숭이학당’ 표지는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부안 원숭이학교가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 및 거래자에 대해 널리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씨 등이 영업주체를 혼동케 해 부정경쟁행위를 하려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 3명은 2003년 8월께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체육관에서 ‘대한민국 원숭이학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원숭이공연을 가졌고, 이에 (주)원숭이학교는 신씨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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