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근<군산경찰서 옥산파출소>
고유가 행진이 지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류비 절감이 용이한 이륜차량이 증가하고, 웰빙추세에 맞춰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운동을 즐기는 모습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탄 채로 보행자와 뒤섞여 횡단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는 자칫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삼가야 한다.해마다 우기가 다가오는 이때 쯤이면 횡단보도 내에서의 이륜차와 자전거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 이유로 우천시에는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백색실선이 미끄러울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시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돌발상황에 대해 운전자의 방어행동은 느려질 수 밖에 없어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게 된다. 그만큼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도록 설치한 곳으로 만약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고 발생시 보행자로 취급받지 못해 피해보상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삼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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