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사무소(소장 서윤석)는 7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자원 훼손행위 및 지정된 장소 외 잡상행위, 취사.야영행위, 주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계곡내에서 목욕과 좌대,평상, 파라솔을 설치하고 옥외 영업을 하는 상업행위에 대해서는 계곡오염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자연공원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탐방객에게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홍보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안=방선동기자 sd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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