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단속 핑퐁단속' 일단락
'쇠고기 단속 핑퐁단속' 일단락
  • 박기홍
  • 승인 2008.07.04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농림수산국 주관 점검반 편성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장과 연계된 음식점 등의 원산지 단속과 관련, 전북도가 농림수산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키로 해 축산·위생 부서 간 논란이 일단락됐다.

도는 지난 4일 원산지 표시제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농림수산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도·점검반을 별도로 편성, 축산과·친환경농업과·보건위생과 등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 자료는 또 100㎡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식육·유통·판매점, 농산물 판매점 등에 대해선 친환경농업과와 축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단속을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농림수산국이 쇠고기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관 국으로 자리하게 됐다.

도 축산과는 그동안 “축산부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도내 식육판매업(2천300여 개)에 대해서만 단속 권한이 있다”며 “100㎡ 이하의 음식점에 대해선 위생부서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내놓은 중복단속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자료에도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이후 실시하는 농관원의 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때 시·도의 원산지 단속 담당부서(농정과, 축산과 등) 공무원을 행정응원 요청토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축산부서의 주장을 머쓱하게 하고 있다.

박기홍기자 khpar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