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던 무주군은 상반기, 토지이동이 완료된 분할 2,779필지와 합병 789필지, 지목변경 1,309필지, 기타 360필지 등 총 5,237필지를 등기 촉탁했으며, 무료등기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필지 당 4만5천원의 등기비용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련 민원인은 “일반인들은 사실 법이나 절차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도 느껴야하는데 무료등기촉탁 서비스를 통해 매우 만족스럽게 등기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토지변경등기가 누락된 토지를 비롯한 토지이동 정리 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한 무료등기촉탁을 지속해 나갈 방침으로, 주민 편에 선 지적행정 실현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신상구 지적관리 담당은 “부동산특조법 이전관계로 촉탁업무가 80% 이상 증가했다”며, “하지만 무주군에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지역주민들이 땅을 사거나 팔 때 감수해야했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 김정중기자 j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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