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차량통제는 국립공원내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탐방 기초질서를 확립은 물론 계획중인 무궤도 단풍열차 운영에 따른 탐방객 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기간동안 업무(공무)수행차량, 사찰 및 경내주민 차량 등에 대해서만 일부 시간에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며, 공원사무소장이 승인하는 불가피한 차량 외에는 전면 통제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내장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naejang.knps.or.kr) 공지사항의 ‘차량출입통제 공고’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또한 차량출입통제 이후 도입되는 무궤도 단풍열차의 안전성과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시험운행 결과에 따라 차량출입통제는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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