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반복위반 사업장, 영세 축산시설 및 농공단지 주변 하천 및 우수관, 피서지 주변 음식점·숙박시설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집중 호우시 하·폐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점검도 강화한다.
임성남 환경지도담당은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사법 조치를 병행하여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에 강력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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