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개인택시 면허 발급 희망자를 접수한 뒤 관계 규정에 따라 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상자 가운데 택시의 경우 1순위는 10년 이상 무사고로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운전자다.
또한 여성운전자는 10년 이상 택시 무사고 경력이나 시내버스 13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여야 한다.
한편, 올 상반기 군산지역 개인택시 취득 경쟁률은 7명 모집(택시경력자 6명, 국가유공자 1명)에 34명이 접수, 평균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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