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
  • 김정중
  • 승인 2008.07.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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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강동원)은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로 무분별한 공원이용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계자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집중 단속 대상을 국민에게 사전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국립공원 내 자연 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금지행위 단속(괄호 안--덕유산집계)은 2006년 2,333건(145건), 2007년 4,253건(159건)으로 ‘07년 입장료 폐지 이후 금지행위 발생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발생하는 위법·무질서행위는 야생식물 채취, 취사행위, 비등산로 출입, 흡연행위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7~8월 중에는 여름성수기 탐방객이 집중돼 위법 행위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로 덕유산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및 취사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주=김정중기자 j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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