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계자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집중 단속 대상을 국민에게 사전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국립공원 내 자연 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금지행위 단속(괄호 안--덕유산집계)은 2006년 2,333건(145건), 2007년 4,253건(159건)으로 ‘07년 입장료 폐지 이후 금지행위 발생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발생하는 위법·무질서행위는 야생식물 채취, 취사행위, 비등산로 출입, 흡연행위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7~8월 중에는 여름성수기 탐방객이 집중돼 위법 행위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로 덕유산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및 취사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주=김정중기자 j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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