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품질검사 등록갱신 현장 접수
익산국토청 품질검사 등록갱신 현장 접수
  • 김한진
  • 승인 2008.07.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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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갱신 신청서를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받음으로써 민원처리 시한을 앞당기는 한편 관련업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다.

익산국토청은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말로 개정됨에 따라 등록기준 강화로 각 업체에서 6월말일까지 장비 및 인력을 추가 배치한 뒤 갱신발급을 신청하도록 됨에 따라 담당직원들을 지역내 품질검사전문기관 20개사에 직접 방문토록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처리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술공사 안길섭 원장은 “익산국토청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우리 직원들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었다”며 타 “업무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타 업무분야에도 점차 확대 적용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건설자재, 시공상태 등에 대한 품질시험 성과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취소,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전남·북 관내에는 민간 품질검사전문기관이 20개소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86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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