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비는 내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추진되며 불일치 주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10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출생신고 당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업무상 착오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불일치된 생년·월·일을 이번 기간내 정비하면 행정관서에서는 무료로 모든 관련 공부를 정정해 주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소요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군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이후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해 혼인신고 및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에 큰 불편을 겪어 이번 기회를 통해 일제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봉사과(640-2243)로 문의하면 안내 및 상담이 가능하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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