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안점모 착용 생활화해야...
이륜자동차 안점모 착용 생활화해야...
  • 이수경
  • 승인 2008.06.2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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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교<익산경찰서 망성파출소>
일선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몇글자 적고자 한다.

파출소 직원이 하는 업주중에는 교통업무가 있는데 직원들은 각자 맡은 관할구역내에서 교통지도및 계몽의 업무와 더불어 단속의 업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중 하나는 다름아닌 오토바이

안전모의 미착용일 것이다.

안전모는 오토바이운전자라면 누구를 불문하고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꼭 잦추어야 할

안전장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직도 일부 지각없는 운전자들은 단지 조금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전모의 착용을 회피하고 있는것 같다.

안전모미착용 운전자는 경찰에게 단속이 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지 2만원의 범칙금만 물면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운전자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필수 장구라는 인식의 부족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운전자들은 단지 경찰의 단속 회피용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경찰이 눈에 보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척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단속을 회피하고자 곡예운전을 하듯 도망가는 사례도 있어 솔직히 안타까움이 먼저 앞선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는 달리 교통사고율이 높고 또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중경상을 입게 되므로 안전모의 착용은 꼭 지켜져야만 한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오토바이운전자들은 경찰의 단속 회피용이 아닌 운전자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겠으며 주변 사람들도 오토바이운전자들에게 안전모의 착용을 권하는 사회풍토가 저변화되었으면 한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가간 교통사망사고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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