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사고예방 하여야
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사고예방 하여야
  • 이수경
  • 승인 2008.06.2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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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근<군산경찰서 옥산파출소>
현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와 보조석의 승차자들 대상으로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몇 해 전 경찰에서 실시한 범국민 안전띠 착용하기 운동으로 이제 어느 정도 차를 타게 되면 습관적으로 안전띠를 매고 있다.

대부분 택시 및 일반 승용차의 뒷좌석을 보면 대부분 안전띠 착용대가 좌석 깊숙한 곳에 박혀 있었고, 심지어 손님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떼어 내버리는 실정이다보니 결과적으로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교통사고의 유형을 보면 앞좌석보다 뒷좌석 탑승자가 피해를 더 입은 경우가 많은 추세이다.

앞좌석에는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고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전방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대처할 수 있지만 뒷좌석 탑승자는 대처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고시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앞좌석 뿐 아니라 뒷좌석 탑승자도 필히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그 피해를 최소화 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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