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공제신청 간소화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공제신청 간소화
  • 장정철
  • 승인 2008.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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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 및 공제신청 간소화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국세청은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전표의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등록(사업용 신용카드)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신용카드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매입자료를 제출받아 DB를 구축하게 되고 납세자는 이를 조회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없이 법인명의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감축되어 납세협력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전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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