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자전거 이용자, 교통법규 준수 미흡
늘어가는 자전거 이용자, 교통법규 준수 미흡
  • 이수경
  • 승인 2008.06.26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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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환<군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최근 고유가로 인해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 의식 부족이 주원인으로 볼 수 있다.

차량이 지나가는데도 이를 무시하듯 역주행을 하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서슴지 않고 위반하는 행위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야시간대에 자전거를 이용, 운동하기위해 산책도로로 나오는 이들이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현행 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전거로 산책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10개항)중 ‘통행구분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되며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 현행 법규상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를 우선 통행하여야 하고 인도에서는 ‘차’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가 경제적인 절약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차와 같다는 사고를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간 이용 시에는 자전거에 야광 부착물을 붙이고 밝은 색이나 야광색이 들어있는 옷을 입는다면 교통사고 예방과 그에 따른 성숙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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