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운행 근절되어야
과적차량 운행 근절되어야
  • 이수경
  • 승인 2008.06.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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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현<완주경찰서 정보보안과>
건설현장 및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로 화물 운송량이 많은 때에 과적을 하여 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이 늘고 있다.

과적차량이 교량을 통과하게 되면서 교량에 무리한 하중을 가함으로 인하여 교량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적차량의 운행은 포장된 도로의 심각한 파손을 야기한다. 차량1대의 축하중이 1톤만 초과하여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의 파손을 가져온다.

우리나라 주요도로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의 도로포장유지비가 현재보다 연간 2조7천억 원이 증가하여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요인으로 안전운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과적차량의 운행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과적차량의 운행으로 일어나는 사회, 경제적 손실이야말로 과적을 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 얻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욱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의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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