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상향등 타인 운전방해
야간 상향등 타인 운전방해
  • 이수경
  • 승인 2008.06.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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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일<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야간운전시 마주오는 차 또는 뒷차의 상향등 불빛에 불쾌감을 느껴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야간 운전 중 자기 차와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이 마주치면 순간적으로 두 빛의 교차점에 있는 물체가 전부 또는 일부가 보이지 않게 되는 증발 현상이 발생하고 눈이 부셔 착시현상으로 인해 전면의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된다.

야간에 상향등을 켜면 전조등 불빛이 멀리까지 비추게 되고 비추는 지역이 넓어지므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자신은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으나 그 불빛을 받는 차량은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상향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다른 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향등을 켜면 시비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상향등을 켤 때는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매우 어두울 때 사용해야 하며 이런 경우라도 마주오는 차가 있거나 앞차와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하향등으로 해놓아야 한다.

야간 운전은 주간 운전보다 몇 배의 주의가 더 요구되므로 나만의 안전과 편리함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운전 행태는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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