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출장소(소장 최원규)에 따르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향후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가자율에 맡기지만, 앞으로 도입 예정인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농인인이라면 반드시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등이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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