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총 8,200필지에 대한 공고를 완료, 7,800여 필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상태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권장하고 있다.
신상구 지적관리 담당은 “등기신청일 마감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6월 말 이후에는 특조법 등기신청이 불가능하다”며, “일부 주민들 중에는 특조법 확인서가 등기권리증으로 착각하고 있어 무주군에서는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상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등기신청은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초본 1통과 신청인 도장,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지참해 무주등기소에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무주= 김정중기자 j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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