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 효력은
상가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 효력은
  • 장정철
  • 승인 2008.06.2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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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신 변호사
Q=갑은 건물주와 상가건물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에 계약하면서 계약기간을 무조건 2년이라고 못박고서는 2년이 지나면 무조건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약정했는데 갑은 그곳에다가 음식점으로 사용하려고 시설비를 5,000만원이나 투자하여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에 생각해보니 더 연장해서 임차하고 싶은데 그 연장이 가능한지.

A=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경우로는, 임차인이 3번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실제 임차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등), 쌍방합의하에 세입자한테 상당한 보상금원을 지급한 경우, 세입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임차건물을 파손한 경우, 임차건물을 철거해야 하거나 멸실되어서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 기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상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한 계약갱신 요구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규정은 아무리 계약시에 세입자한테 불리하게 약정한 경우에도 이는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계약시에 임대인한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위반사항이 없다면 임대인한테는 계약을 최장 5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입자는 위와같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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