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초동 신속 대처를
교통사고 발생시 초동 신속 대처를
  • 이수경
  • 승인 2008.06.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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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면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이 교통사고 발생이다.

그런데 상당수 운전자가 사고 발생후 조치사항을 몰라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때가 많아 간단한 조치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이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일이다.

가급적 본인의 자동차 안에 스프레이나 사진기를 준비하여 현장을 보존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를 하면 된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신고를 기피하거나 부상자의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뺑소니 교통사고로 처리가 될 수가 있다.

모든 교통사고는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상의 책임을 받지 않지만 신호위반 등 10개 항목에 해당이 되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니 유의하기 바라며, 특히 어린 아이를 비롯한 미성년자 관련 사고 발생시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친곳 없으니 괜찮다고 가라 해서 가면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보호자에게 연락 후 인계를 하기 바라며 각종 교통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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