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
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
  • 장정철
  • 승인 2008.06.2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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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A=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는 국가 재정기여도가 높은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을 할 때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고액·성실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이들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세청이 도입한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중의 하나입니다.국세청은 고액·성실납세자에게 “모범납세자 카드”를 교부함으로써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올해부터 이용기간을 3년(종전 2년)으로 연장하고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를 납세자에 한정해 오던 것을 동반가족 2인까지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공항 전용심사대는 인천, 김해, 김포, 제주공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전용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이용하는 방법은 출입통제 창구에 모범납세자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공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는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기준금액(법인:법인세 10억 이상, 개인:소득세 1억 이상) 이상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세금포인트 누적액 5만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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