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석 전북도 투자유치과장은 지난 20일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역할’ 토론회에 참석, ‘기업유치와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국가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지자체에 보조하지만 실제는 보조금액의 60% 안팎을 법인세로 다시 걷어가 국가의 재정지원 역할은 극히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노 과장은 이어 “지자체 입장에선 투자유치를 위해 지급한 현금(보조금)이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 지역을 위해 재투자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인세로 환수돼) 국가의 주머니로 들어가 결과적으로 어려운 재정 속에서 빚을 내 지자체가 법인세를 무는 형국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경기도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뒤 1천370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한 모 대기업의 경우 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3개 지자체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대기업은 150억원의 27.5%에 해당하는 41억2천만원을 법인세로 분할납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과장은 “투자 인센티브로 기업들에게 지원된 현금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어 세후에 기업들이 받는 인센티브는 실제 국가나 지자체가 약속한 금액의 70% 내외에 불과하다”며 “국가나 지자체의 말만 믿고 투자한 기업들은 낭패를 보기 마련”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가가 한 손으로는 보조금으로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다른 손으로는 지급한 돈을 빼앗는 형태로 보일 수 있다”며 “기업의 지역이전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에게 지방이전과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들에 대해선 법인세를 면제해 주거나 차등 부과하는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고 말하고 있다.
박기홍기자 k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