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5분발언
군산시의회 5분발언
  • 김장천
  • 승인 2008.06.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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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광고 대책있어야"
군산시 시의원들은 19일 개원한 제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관 사안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며 개선 및 대책을 촉구했다.

서동완 시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아파트 회사들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군산 수송지구 A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 인근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광고를 했으나, 현재까지 학교가 신설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장례식장 건축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또 분양사 측이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건축과는 차이가 있거나 정확한 홍보의 부재 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아파트 분양광고 사전 심의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아파트 분양 홍보 전단물 사전 심사위원회’를 구성, 아파트 허위 광장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는 것.

김종숙 시의원도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국인산업의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관련,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인 만큼 폐기물 매립 확장 및 일반·지정폐기물 소각장의 인·허가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인산업폐기물처리시설물이 위치한 곳은 북풍이 연중 가장 많이 부는 지역으로 정남향에 위치한 비응항 주변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 이 부분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부 고시는 해역으로부터 2㎞ 이내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해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누락됐다”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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