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대상은 어선·화물선 등을 통한 밀입국 사범, 해상을 통한 밀수 등 관세사범, 마약류·총기류 밀반입 및 불법 외국환 거래사범, 유명상표 도용 등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 군산과 충남 서천의 주요 항만과 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검문검색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외국적 선박의 정박지 및 우범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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