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형성된 국·공유지 내 집단 거주지역이 15개 동 22개 지역으로 그 면적이 모두 4만6천938㎡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 주민들은 국가나 시 소유의 토지에 개인건물을 건축해 장기간 거주하고 있음에도 집 번지가 가구별로 분리되지 않아 여러 세대가 동일번지를 사용하면서 우편물 수령은 물론 공과금납부와 자녀교육, 재산권 행사 등의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2천만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 현황측량 및 분할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원대상을 국가나 시 소유 토지에 20년 이상 된 주거건물로 제한하고 이달 말까지 해당지역 거주민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 말까지 지적분할 및 활용 여부를 재검토한 뒤 늦어도 8월 말까지는 현황측량 및 토지분할과 함께 공부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매수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매각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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