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사장은 “주택환경이 취약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장마철 및 이상기온에 따른 재해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의 재해 피해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판단돼 적은 비용이지만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주택대상 풍수해 단체보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자연재해시 가장 취약한 주택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선뜻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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