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확대 실효성 의문
원산지표시제 확대 실효성 의문
  • 최영규
  • 승인 2008.06.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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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제2사회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안전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은 물론 쌀, 김치 등에까지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벌써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속 대상은 늘어난 반면 이를 단속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식파라치’와 같은 전문신고꾼들만 양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민간감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또 하나의 전문신고꾼을 잉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익산출장소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업소가 3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과 위탁급식소, 학교, 기업, 기숙사, 병원 등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된다.

쇠고기, 쌀 등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6개월 뒤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등에까지 확대 시행된다.

농관원 익산출장소는 기존의 2개 단속반에서 4개반을 늘려 6개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익산지역의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은 모두 3천804곳(일반음식점 3천150, 휴게음식점 307, 집단급식소 347)에 이른다.

단속반은 농관원 직원 11명(특별사법경찰 4명 포함)과 민간 정예감시원 36명 등 총 47명에 불과해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더구나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초기인 6∼8월 특별 단속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어서 지속적인 단속강화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 농관원 익산출장소의 경우 특별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기존의 단속인력(2개반)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이들이 익산 전지역의 원산지표시 감시업무를 100%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사수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제도적 부대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포상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 ‘식파라치’ 양성같은 부작용 초래가 우려된다.

먹거리만 지키는 제도 보다는 사회에 파급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먹거리는 물론 우리의 양심도 지킬 수 있는 제도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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