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세대, 조손세대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4월 ‘장수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 1천 500만원을 확보, 최종대상자에 대한 1만원 미만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한편 군에 따르면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의료혜택 보장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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