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납세 징수에 발벗고 나서
군산시, 체납세 징수에 발벗고 나서
  • 정준모
  • 승인 2008.06.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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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체납세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올해 징수액 2천억원 원년을 맞아 세수 확보를 통한 건전한 시 재정을 위해 징수율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달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한 시는 징수과 전직원들에게 읍·면·동별 책임을 할당하는 등 제납근절을 독려중이다.

또한, 1천만원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가운데 징수 가능한 체납자를 분류, 이들 대상의 고액체납 징수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전 구태의연한 선례답습식 징수방법 대신 가등기를 비롯해 무채 재산권과 보상금, 보조금 등 채권 분야의 새로운 징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급여 및 예·적금, 보험금, 국세환급금, 어업권 등의 압류처분도 이런 일환.

시는 또 고질적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과 체납정보 등록, 공매처분, 출국금지와 형사고발도 불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발전 재원인 지방세 납부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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