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제도란
대손세액공제제도란
  • 장정철
  • 승인 2008.06.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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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손세액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입자는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반면,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 매출자의 매출세액에서 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①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폐지 ③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④ 외상매출금 등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의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 ⑤ 외상매출금 등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의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 ⑥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이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것에 한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대손세액공제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110으로 계산되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대손세액공제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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