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물거품 될 수 있어요
특별사면 물거품 될 수 있어요
  • 김민수
  • 승인 2008.06.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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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남진<진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충청지역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위해 면허시험장에 원서를 접수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 봉변을 당한 운전자가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 운전자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재응시를 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운전자만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범죄자들에게 걸려든 것이다.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당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범죄자들은 이런 약점을 이용해 단시간 내에 거액의 합의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할듯한 태도로 운전자를 압박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경찰은 이렇듯 무면허 운전자가 면허시험장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방문할 시 면허 없이 차량을 이용해 이곳 시설을 방문할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종전에 대비하여 무면허 운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별사면에 들뜬 나머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2년 동안 면허시험자격을 잃게 되는데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특별사면의 혜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간 큰 운전자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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