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보조금 수혜, 지역 환원해야"
"투자기업 보조금 수혜, 지역 환원해야"
  • 정준모
  • 승인 2008.06.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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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의, 투자유치 촉진조례 보안 촉구
군산상공회의소(회장 박양일)는 군산지역 투자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 및 국내 업체들의 일정 비율 이상 금액이 관내 업체들의 공사참여와 지역자재 등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산시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규칙 보완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군산상의에 따르면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새만금 특별법의 제정 등으로 군산지역에 투자를 확정한 업체가 430여개에 이르고 이들 업체들에게 상당액이 투자지원되고 있으나 지역 환원은 미미한 실정이라면서 군산시와 의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공사수주를 비롯한 자재납품 등에서 군산 업체들은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어 조례 제정 본연의 목적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

상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에 따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와 물품 활용 실적이 반영된 투자 지원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군산지역에 투자를 확정한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은 아래와 같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임대료 50% 이내 차액지원 및 분양가 30% 이내 차액지원. 첨단업종 및 50억 이상 투자시 50억 초과분의 2% 기업당 최고 2억원 현금 지원.

▲국내기업: 업무에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 한도 지원. 건물 임대의 경우 연간 임대료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3년간 기업당 최고 2억원 지원. 시설·장비 설치비의 경우 투자금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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