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군산시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 정준모
  • 승인 2008.06.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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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다간 큰코 다친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주·정차 위반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 및 검사의무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질서위반 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과 총액이 각각 1년, 50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이 제한된다.

특히 체납총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수감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부여되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된다.

시 관계자는 “과태로 체납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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