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署 화물차 적재불량 특별단속
장수署 화물차 적재불량 특별단속
  • 이승하
  • 승인 2008.06.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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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서장 백순상)는 국민의 안정과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화물차 적재불량 지도단속에 펼치기로 했다.

11일 장수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도 등 도로상에서 대형화물차량이 화물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제대로 묶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재물이 낙하하거나 덤프트럭의 경우 모래나 자갈이 떨어져 뒤따라오는 챠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질서를 바로잡고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교통경찰관을 투입, 화물차 적재불량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른 중점단속 항목으로는 도로교통법 제 39조 1항, 39조 3항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등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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