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뿐 아니라 표시 않거나 방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추진될 계획이어서 해당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 및 대상이 달라 음식점 영업자의 지대한 관심과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는 홍보와 단속만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 감시 신고활성화를 위해 허위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음식점에도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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