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조례 폐지해야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해야
  • 남형진
  • 승인 2008.06.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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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신고꾼 양산 등 문제점 노출 감시기능 퇴색
각종 신고 포상금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일부 부처와 타 지역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폐지에 나서고 있어 도내 지역도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포상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문신고꾼 양산이나 이웃간 불신감 조성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공익을 위한 주민 감시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영남 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이 각종 포상금제도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거나 폐지를 추진중에 있다.

환경부의 경우 지난 3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최근에는 1회용 종이봉투 무상 제공 및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산 지역 일부 자치단체도 오는 7월중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제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포상금제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도내 지역의 경우도 일선 시·군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및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신고 포상금제와 관련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과거 일명 쓰파라치, 일파라치 등이 출몰해 포상금을 싹쓸이 해가는 부작용이 양산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들은 포상금 지급을 관내 거주자로 한정하거나 지급 상한선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의 포상금 지급 개선책이 마련된 후부터 도내 상당수 지역에서는 포상금 지급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단 한건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도 있으며 11개 시군(쓰레기, 일회용품 중복)에서는 1-10건 이내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이는 포상금 지급액이나 대상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전문신고꾼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제도 시행 효과가 포상금 액수에 좌지우지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기도해 제도 시행 보다는 시민의식 제고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의 당초 취지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정신을 유도해 기초질서가 확립된다면 그 보다 최선책은 없겠지만 과거에 초래됐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며 “주민들의 의식 제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신고 포상금제를 아무리 시행해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무질서는 막을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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