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 이보원
  • 승인 2008.06.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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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면<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장>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광우병 우려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FTA협상 등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원산지표시제도의 철저한 관리와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농·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최종 소비처인 음식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을 실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업과 불안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를 하도록 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2007년 식품위생법에 도입되었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는 그 대상이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음식점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쇠고기는 법령 공포한 날로, 쌀은 6월22일, 돼지고기·닭고기 및 김치는 12월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식육과 포장육 및 그 가공품을, 쌀은 밥으로 조리한 것, 김치류는 배추김치로 원산지표시 대상이 늘어났다. 육류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페스트푸드점을 포함하는 휴게음식점, 학교 등 집단급식소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표시방법은 메뉴판·푯말·게시판등에 국내산의 경우 ‘국산’또는 ‘국내산’옆에 괄호로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35명에서 109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관리를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금년 6월30일까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농관원 직원과 명예감시원을 활용 원산지표시 방법과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2단계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쇠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하는 등 8월말까지 초기 3개월 동원 가능한 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 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조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원산지 또는 국내산 쇠고기 등의 소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등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외, 음식점 영업 신고기관인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병행된다고 한다.

전북농관원에서는 DNA분석기를 활용하여 과학적 식별방법을 동원 쇠고기 부정유통을 원천차단하고 농관원,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시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표시 대상 음식점에 대한 지도·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러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음식점에서는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하고, 또한 소비자들도 꼭 원산지를 확인하는 자세가 생활화 될 때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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