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사 상대 손해배상 여부
자동차 리스사 상대 손해배상 여부
  • 장정철
  • 승인 2008.06.0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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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신 변호사
Q=갑은 자동차 리스회사인 을 회사로부터 한달에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자동차를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그만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그만 자신의 과실로 자동차가 전복되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의 상속인들이 자동차리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A=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타인한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타인한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에 자동차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상 자동차의 소유권이 리스회사한테 있기 때문에 자동차 리스회사가 운행의 주체로 볼 수 있지만 자동차를 임대한 후에는 임대기간에 자동차 임차인이 사실상 전속적으로 운행을 전담하기 때문에 임대기간에는 임차인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주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 자동차의 임대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주체를 2개의 주체인 복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임대한 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의 주체로 보면 그로 인해서 자동차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판례를 보면,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대방(리스회사임)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보다 주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로 사고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10.6.선고 2000다 32840호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지입회사는 갑한테 차량을 임차해 주면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임차인한테 맡겨서 운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운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지입회사한테 손해를 청구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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