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소장 류경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닌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 방식이다.
그러나 향후 각종 농림정책사업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및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한다.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주민등록지(농업인), 주사무소 소재지(농업법인)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가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담당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본격시행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순창군 적성면 임동마을 등 전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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