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STS개발 대형마트 운영 논란 행정심판 연기
전북도 STS개발 대형마트 운영 논란 행정심판 연기
  • 남형진
  • 승인 2008.06.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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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신축될 지상 2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내 대형마트 운영 여부를 놓고 전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STS개발(주)이 전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1일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STS개발측이 전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대형마트를 운영하지 않겠다’며 제출했던 공증확약서와 관련된 ‘건축허가부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논의를 벌인 결과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오는 4일 최종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심판위원 7명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현장 등을 둘러보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 사안은 지난 4월 30일에도 도 행정심판위가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한차례 결정을 연기했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달 가량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도 행정심판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 현장 방문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쟁 조정 역할 기구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법률적으로도 검토 사항이 많아 부득이하게 심의 일정을 연기하게 된 것이다”며 “다음 심판일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STS개발(주)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업지역내에 지하 4층 지상 27층 연면적 13만9천661㎡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증확약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공증확약서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은행권 대출에 걸림돌이 되자 전주시에 철회를 요구했고, 시가 철회 불가 입장을 통보해 오자 법률 행위의 조건부에 해당하는 ‘부관’이라며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남형진기자 hj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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