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STS개발측이 전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대형마트를 운영하지 않겠다’며 제출했던 공증확약서와 관련된 ‘건축허가부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논의를 벌인 결과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오는 4일 최종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심판위원 7명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현장 등을 둘러보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 사안은 지난 4월 30일에도 도 행정심판위가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한차례 결정을 연기했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달 가량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도 행정심판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 현장 방문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쟁 조정 역할 기구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법률적으로도 검토 사항이 많아 부득이하게 심의 일정을 연기하게 된 것이다”며 “다음 심판일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STS개발(주)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업지역내에 지하 4층 지상 27층 연면적 13만9천661㎡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증확약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공증확약서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은행권 대출에 걸림돌이 되자 전주시에 철회를 요구했고, 시가 철회 불가 입장을 통보해 오자 법률 행위의 조건부에 해당하는 ‘부관’이라며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남형진기자 hj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