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투자에도 최고 100억원 인센티브 조례 확정
관광투자에도 최고 100억원 인센티브 조례 확정
  • 박기홍
  • 승인 2008.06.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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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유치와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북도가 국내 최초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 완료해 비상한 관심을 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인 이상의 경우 기업당 최고 2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선 특별지원(관광사업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인 이상)으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들 투자기업에 대해선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여 도민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근로자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했다.

도는 관광사업 인센티브 제공 조례가 완료됨에 따라 투자 희망지역 발굴과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관광공사, 관광협회, 호텔협회 등을 찾아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등 도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관광사업이 도내에 투자할 경우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서비스 산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효과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등이 클 것”이라며 “관광호텔업은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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