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한 감사 내용에 따르면 구 해양수산부가 군산항과 장항항 항로 준설을 위해 계획했던 제2준설토 투기장은 규모 조정 및 공기 단축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한 결과 투기장 건설에 따르는 비용과 새만금 매립비용 등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지 못했고 추가적인 환경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권고한 군산·장항항에서 발생할 준설토를 새만금 간척사업 지구 내 투기하는 방안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2126억여원의 준설토투기장 조성비용(석재원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 반영)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새만금 매립 공사비 6313억여원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돼 국무총리실,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등과 협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지구 내에 준설토 투기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항로준설계획과 연계해 투기장 건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구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천105만㎥ 규모의 투기장 축조공사를 발주해 오는 2010년 11월부터 2019년 사이에 발생되는 1천408만㎥의 준설토를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남형진기자 hj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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