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이강수)가 지난 26일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해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가결된 안건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농협 하나로마트 앞 차로규제봉 및 순창읍 남계리 SK대리점 앞 무단횡단 휀스 설치 등이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우기홍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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