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결합상품 개발과 이를 통한 요금할인 경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인가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KT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T는 이동전화를 다른 서비스와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요금할인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만 인가심사 절차를 생략해 왔지만 앞으로 이를 20%까지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사업자는 소비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쉬워지고, 이용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전화, 와이브로(WiBro), HSDPA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통해 시장에 정착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결합판매를 통한 요금할인이 통신사업자에게는 단기적인 매출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수요의 확보, 가입자의 해지율 감소와 마케팅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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